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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221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음. 이와 관련해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 돼 올해 1년을 맞음.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재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업(2024년 추산 13,033개)의 0.3%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임. 특히 지난 9월 의정부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사업자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부정수급자로 내몰려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음. 이에 법제화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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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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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3발의·제출
  2. ✓2025-0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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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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