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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18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상속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지역 고령화 등으로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가진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던 것을,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3조제1항제7호

  2.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3. 대상 농지의 범위와 임대 조건은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고, 상속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존 규정도 그대로 둡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상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상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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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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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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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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