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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228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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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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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3발의·제출
  2. ✓2025-0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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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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