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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223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증폭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지적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장애물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은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하지만,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구역 밖에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항공장애물 관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취약성 요구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및 제34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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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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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3발의·제출
  2. ✓2025-0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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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7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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