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27 · 제22대 · 법률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 기여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립대학 폐지가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 필수 서비스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에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효율적 활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대학의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고등교육 기반의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장의 신청에 따라 그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경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13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사립대학 인수 및 설립·경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정책 수립 등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안 제13조의2제2항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추가됩니다.안 제19조제1항제3호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됩니다.안 제19조제1항제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립대학의 인수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고등교육 기반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장의 신청에 따라 그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들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이 추가됩니다.
- 현행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 법인 유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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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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