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231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1-03발의·제출
- 2025-01-0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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