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232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1-03발의·제출
  2. ✓2025-0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2명
  • 김선민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