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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227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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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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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3발의·제출
  2. ✓2025-0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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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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