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277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1-06발의·제출
-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