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영계획 수립·국회 보고, 투표용지 예비 확보 의무 등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선거일 전 60일까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2조의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 지연, 장비 장애, 인파 밀집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146조의2제5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투표소별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예비 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제151조제10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선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제278조의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수립과 국회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거일 전 60일까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긴급 상황 보고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표 지연, 장비 장애, 인파 밀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수요 예측 및 예비 투표용지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표참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투표소별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 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 사무의 사후 평가 및 국회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거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선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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