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239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1-06발의·제출
-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