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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15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서·벽지 근무 지방공무원이 근무 지역의 특성으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며, 경력평정에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25조 단서

  2. 현행법은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그 대상에 도서·벽지 근무자를 포함하고 우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3. 우대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도서·벽지 근무자 등에 대하여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을 포함한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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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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