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비수도권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관련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1-06발의·제출
-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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