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257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관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만을 명시할 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립된 ‘군인복무기본정책서(2018~2022)’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하면서, 부당한 명령(사적 지시,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 의무 법제화 검토를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군의 강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1-06발의·제출
  2.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조국혁신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