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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247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방조한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를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ㆍ권유ㆍ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48조의2제4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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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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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6발의·제출
  2.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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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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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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