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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39 · 제22대 · 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실용신안권 침해를 형사처벌하는 실용신안법 제45조(침해죄)를 삭제하고,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는 고도의 기술적·전문적·규범적 판단이 필요해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이 판단하기 어렵고, 고의 입증도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형사처벌과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특허 및 실용신안 분쟁 해결체계를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침해죄 규정(제45조)이 삭제됩니다.

  2. 침해죄와 연계된 양벌규정(제50조)에서 제45조제1항 관련 부분과 법인에 대한 3억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삭제됩니다.

  3.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등의 몰수 또는 피해자 교부에 관한 규정(제51조)이 삭제됩니다.

  4. 제안자는 이 개정이 특허 및 실용신안 분쟁 해결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이 법률안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제45조)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45조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반의사불벌 관련 규정(제45조제2항)도 함께 삭제합니다.

  • 현행

    법인이 제4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양벌규정에서 제45조제1항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제48조 등 나머지 위반행위만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등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몰수 등에 관한 규정(제51조)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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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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