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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236 · 제22대 ·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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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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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6발의·제출
  2.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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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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