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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256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7가지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범죄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등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시킬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16년 개정으로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거리는 것’을 추가한 사례가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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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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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6발의·제출
  2.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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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덕흠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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