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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271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 및 포용적 학습 역량 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임용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공동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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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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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6발의·제출
  2.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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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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