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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26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보험료를 대신 내는 대납자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으면 공단으로부터 납입 고지와 독촉 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납입고지서와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납부지연과 체납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납자가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대납자는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2.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납부의무자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대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2항).

  3. 대납자가 대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납하지 않으면 공단은 통지를 중단해야 합니다(제3항).

  4. 신청 및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대납자에게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납입고지서와 독촉서는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됩니다.

    개정안

    대납자가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공단은 납부의무자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대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납자에 대한 통지 중단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납자가 대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납하지 않으면 공단은 통지를 중단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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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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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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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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