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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241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조 받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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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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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6발의·제출
  2.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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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춘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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