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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262 · 제22대 · 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이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3호 삭제 및 제2항제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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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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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6발의·제출
  2.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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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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