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며, 본투표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실로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부실과 부정의 여지를 줄이고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늘리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며,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48조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156조
선거일이 1일에서 2일로 늘어나고, 개표는 각 투표소에서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실시한 뒤 우편 투표분과 합산해 최종 결과를 공표합니다.제34조, 제171조의2, 제17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설치합니다.제148조제1항
개정안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며,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설치하고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고,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개정안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부재자투표신고를 한 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제37조의2, 제44조의2
- 현행
선거일은 1일입니다.제34조, 제35조제2항
개정안선거일은 2일로 연장되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은 금요일과 그 다음 날, 보궐선거 등은 금요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 현행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합니다.제173조, 제178조
개정안투표소에서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서 개표하고,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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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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