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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4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며, 본투표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실로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부실과 부정의 여지를 줄이고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늘리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2.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며,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48조

  3.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156조

  4. 선거일이 1일에서 2일로 늘어나고, 개표는 각 투표소에서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실시한 뒤 우편 투표분과 합산해 최종 결과를 공표합니다.제34조, 제171조의2, 제17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설치합니다.제148조제1항

    개정안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며,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설치하고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고,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개정안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부재자투표신고를 한 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제37조의2, 제44조의2

  • 현행

    선거일은 1일입니다.제34조, 제35조제2항

    개정안

    선거일은 2일로 연장되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은 금요일과 그 다음 날, 보궐선거 등은 금요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 현행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합니다.제173조, 제178조

    개정안

    투표소에서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서 개표하고,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실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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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국민의힘24명
  • 무소속1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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