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 성장으로 생긴 세입 증가분 중 결산으로 확정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세계잉여금의 법정 사용 순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90조제5항
국민연금기금 출연도 다른 사용·출연과 같이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90조제6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0조제5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90조제5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하거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현행
제90조제6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제90조제6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 및 제5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의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1발의·제출
-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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