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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3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 성장으로 생긴 세입 증가분 중 결산으로 확정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세계잉여금의 법정 사용 순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90조제5항

  3. 국민연금기금 출연도 다른 사용·출연과 같이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90조제6항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0조제5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제90조제5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하거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현행

    제90조제6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

    제90조제6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 및 제5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의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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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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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1발의·제출
  2.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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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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