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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286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삭제 및 제1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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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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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발의·제출
  2. ✓2025-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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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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