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285 · 제22대 · 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09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0-26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84.9%
(투표 참여 253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2.5% · 234표기권 5.9% · 15표반대 1.6%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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