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295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됨.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헹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ㆍ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1조의4제2항제3호). 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ㆍ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다. 마약류관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이 법을 준수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라. 마약류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류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64조제16호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1-07발의·제출
  2. ✓2025-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24명

  • 더불어민주당24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1 / 3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