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1-07발의·제출
- 2025-01-0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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