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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288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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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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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발의·제출
  2. ✓2025-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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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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