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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14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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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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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발의·제출
  2. ✓2025-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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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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