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14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검사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는 체포·구속·유치의 개시일 및 종료일,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의 결과, 형과 보호관찰의 개시일 및 종료일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 또는 보호관찰이 집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은 없으며,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스토킹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위 사항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제16조의2 신설
- 현행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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