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을 4억 3천만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8년 업역 규제 폐지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에 제약 없이 진출하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입찰 참여가 어려워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때 적용되는 제외 기준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인 부대공사에,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가 명시됩니다.제16조제2항 제1호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도 부대공사에 포함됩니다.제16조제2항 제2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제16조제4항
2018년 개정법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합니다. 해당 조항은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개정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종합공사 시공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도급이 제외 대상입니다.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개정안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가 제외 대상이 됩니다.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 현행
제2항은 부대공사를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보며,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보며,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호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이고, 제2호는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금액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입니다.
- 현행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제4항
개정안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제4항
- 현행
법률 제19865호 부칙 제2조는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해당 부칙 제2조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