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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15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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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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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발의·제출
  2. ✓2025-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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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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