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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02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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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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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발의·제출
  2. ✓2025-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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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2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준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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