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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3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투표용지 부족 시 선거일에도 추가 투표용지를 작성·송부할 수 있게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일 당일 예상치를 넘는 투표 참여나 선거인 수 산정·투표율 예측 오차 시 투표용지를 즉시 보충할 법적 근거가 없고, 확보 수량 기준도 없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에도 추가 투표용지를 작성·송부할 수 있습니다.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 직전 동종 선거의 투표율 및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투표용지 확보 수량은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비 투표용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개정안

    같은 내용에 더하여,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에도 추가 투표용지를 작성·송부할 수 있습니다.제151조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 직전 동종 선거의 투표율 및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를 확보하며, 그 수량은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합니다.제151조제2항 신설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예비 투표용지 확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비 투표용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제151조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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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6명
  • 진보당2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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