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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0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거나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법을 통해 재추진되는 등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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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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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발의·제출
  2. ✓2025-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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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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