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44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법을 전부개정하여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불가, 감사위원회 설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을 법에 담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4년 제정 이후 대폭 개정이 없었고, 공공기관 지정해제(2024년)와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청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연구회와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제11조
연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을 두고, 연구기관 감사를 맡깁니다.제2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제7조, 제8조
연구자창업기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을 이해충돌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둡니다.제50조
임원은 청렴의무를 지며, 상근 임원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공시를 의무화합니다.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 불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제11조제2항
- 현행
연구회에 감사 1명을 두고 연구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합니다.현행 제18조 체계
개정안감사위원회 및 감사단을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습니다.제22조
- 현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련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과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제7조
- 현행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설치 근거와 지역조직에 관한 정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을 정의하고, 연구회는 부설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효율화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36조
- 현행
연구자창업기업 관련 주식 보유는 이해충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의 주식 등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주식·지분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제50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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