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7349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1-08발의·제출
- 2025-01-0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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