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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23 · 제22대 · 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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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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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8발의·제출
  2. ✓2025-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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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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