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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24 · 제22대 · 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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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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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8발의·제출
  2. ✓2025-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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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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