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45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추가하고, 괴롭힘·성희롱 조사와 병행한 조정·중재 및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빠져 있고, 조사 개시 후 갈등이 심화되어 2차 피해나 법적 쟁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자율적 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면, 조사와 병행하여 협의회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제1항 신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가 관장하는 사항은 이 조정·중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5조의2제1항 단서
조정 결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따라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나 구제신청 등의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조의2제2항 신설
조정·중재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근로자와 상대방이 공개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면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25조의2제3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협의 사항에 추가됩니다.
- 현행
노사협의회에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두는 규정이 제25조의2로 따로 없습니다.
개정안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와 병행하여, 피해 근로자와 상대방이 동의하면 협의회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정이나 중재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정·중재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법령에 따른 자료 제출 등 예외를 제외하고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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