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검진 기관을 통해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외 제도는 수검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해 민간검진을 받고도 국가건강검진 안내를 반복해서 받고 같은 해에 중복 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여 중복 검진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합니다.안 제52조제4항 신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고, 본인이 직접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제외를 공단에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안내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외는 수검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공단에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률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2조제4항을 신설하여 건강검진 대상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제외 기간 및 제외 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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