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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319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ㆍ부동산업ㆍ금융업ㆍ보험 및 연금업ㆍ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인하여 지정 현황이 저조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ㆍ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간 매출액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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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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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8발의·제출
  2. ✓2025-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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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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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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