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352 · 제22대 · 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일례로, 1기당 시민 40만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로 홍보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됨.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한편,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현행법상 녹색기업,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이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작성ㆍ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8, 제16조의10, 제16조의11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1-08발의·제출
  2. ✓2025-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소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