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337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1-08발의·제출
- 2025-01-0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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