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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22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자동차와 노면전차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에서도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범칙금 수준에 머물러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음주운전 판단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44조제4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 운전과 같은 벌칙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제148조의2제1항

  3. 재범 가중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148조의2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4. 자전거등 음주운전 과태료 조항의 대상 표기가 '자전거등을'에서 '자전거를'로 바뀝니다.제156조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개정안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 현행

    재범 가중처벌 규정(제148조의2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제외하고,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제외 문구를 삭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재범 시 제44조제1항 위반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며, 제148조의2제3항제3호의 기준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입니다.

    개정안

    두 기준의 하한이 각각 0.02퍼센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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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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