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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26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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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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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8발의·제출
  2. ✓2025-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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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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