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1-08발의·제출
- 2025-01-0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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