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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82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초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종단 차원의 관람료 감면을 약속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3개소를 제외하고는 1개 사찰만이 추가로 관람료를 감면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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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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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0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1-09발의·제출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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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국민의힘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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