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의혹을 부각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게재되는 사례가 있으나, 현수막만으로는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게시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후보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7조제3항 신설
무소속후보자는 소속 정당명 대신 "무소속"이라고 표시합니다.
현행 제67조제3항의 현수막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그 대상에 "표시방법"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67조제3항
개정안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제67조제3항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규격과 함께 표시방법이 포함됩니다.제6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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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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