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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2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운동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의혹을 부각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게재되는 사례가 있으나, 현수막만으로는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게시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후보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7조제3항 신설

  2. 무소속후보자는 소속 정당명 대신 "무소속"이라고 표시합니다.

  3. 현행 제67조제3항의 현수막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그 대상에 "표시방법"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67조제3항

    개정안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제67조제3항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규격과 함께 표시방법이 포함됩니다.제67조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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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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