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377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건 이상, 선정은 4천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ㆍ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안 제78조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1-09발의·제출
-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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