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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85 · 제22대 · 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협의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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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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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9발의·제출
  2.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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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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